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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9 2017가단227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97. 11. 2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억 7,3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6,350만 원은 원고가, 2,300만 원(①)은 원고의 누나인 피고 C이 각 조달하였고, 원고는 D은행 대출금 3,000만 원(②) 및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③)을 승계 내지 인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2) 원고는 1999.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관리 행위 1)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반환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2) 피고 B은 2000. 2.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③-1)을 반환하였다.

3) 피고 B은 2000. 4.경 원고 명의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④)을 수령한 후 그중 3,000만 원으로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②-1), 나머지 5,700만 원은 위와 같은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조달한 자신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피고 B은 2006. 4.경 F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위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④-1). 4) 피고 B은 2006. 7. 14.경 G과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G으로부터 2006. 7. 14. 1,500만 원, 같은 해

8. 18.경 1억 3,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

(⑤). 5) 피고 B은 2008. 4.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H에게 임대하여 2008. 6. 30.경까지 1억 7,500만 원을 수령한 후(⑥), 그 무렵 G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⑤-1). 6) 피고 B은 2012. 6.경 원고를 대신하여 위 1억 7,5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였다

(⑥-1). 다.

피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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