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주식회사 B의 참치 원양어선인 부산 선적 C(총 톤수 : 1,349톤, 승선원 : 24명)의 냉동사인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5. 20. 11:30경 키리바시 동방 108마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위 C 어획물 처리실에서, 피해자인 1기사 D(41세)으로부터 ‘물통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즉시 물통을 비우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지시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들으며 발로 엉덩이를 맞고 손으로 멱살이 잡히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멱살이 잡힌 채 그곳 천장 파이프 위에 놓여 있던 어망 작업용 칼(전체 길이 : 약 26cm, 칼날 길이 : 12cm)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찌르며,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오른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단 위로 올라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3항사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진술서 및 사고일지, 키리바시 현지경찰 압수물 확인서, 각 선원진술서

1. 진단서(D)

1. 범행도구사진 2매, 사건관련사진 11매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입수),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 진술을 통한 상황 재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수사보고(E의 피해상황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