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2: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24세)과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차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찌르고 위 죽도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전력에 대해)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특히 자녀를 심하게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