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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2 2012고합12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1:10경 광주 서구 C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과 함께 F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를 목격한 F의 형인 피해자 G(38세)가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위 D, E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C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4회 가량 찔렀으나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색에 대해), 식칼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A) CCTV 영상확보에 대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해당시 입었던 의류 및 현장에서 수거된 피의자 A의 슬리퍼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수사보고(G 진술조서 미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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