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1:10경 광주 서구 C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과 함께 F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를 목격한 F의 형인 피해자 G(38세)가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위 D, E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C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4회 가량 찔렀으나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색에 대해), 식칼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A) CCTV 영상확보에 대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해당시 입었던 의류 및 현장에서 수거된 피의자 A의 슬리퍼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수사보고(G 진술조서 미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