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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6.25. 선고 2019누31909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31909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간(2017. 3. 23.부터 2018. 3. 17.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10,584,000원의 반환 및 10,584,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첫 번째 표 '전체 훈련비'란 중 "7,764,000원"을 "7,784,000원"으로 고치고, ② 제6면 제4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③ 제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호)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E의 상고도 2018. 11. 23.자로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6257호), 결국 위 1심 유죄판결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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