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 05: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양주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술잔 30개, 양주 얼음통 6개, 수량 불상의 맥주병과 양주병들을 집어 던지거나 밀어 떨어뜨려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