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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10:30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29번길 도로를 운행하는 701번 시내버스(C) 안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범행도구(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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