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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3:30경 울산 남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9세)과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폭행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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