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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4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D(55세)와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길이 14cm)와 집게(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귀 뒷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E(57세)이 위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3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목 뒷부분을 찔려 피를 흘리고 현장에 쓰러져 있을 정도로 상해의 부위가 매우 위험했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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