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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와 주류대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머리 뒷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얼음통 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6회(벌금형 4회, 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르고 특히 2010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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