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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1325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7,946,57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18. 9. 9. 자신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2521-3에 있는 진벌마을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창현리 쪽에서 진벌마을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샛터교차로 쪽에서 창현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고(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오토바이(Harley Davidson Heritage Classic, 1868cc, 이하 ‘망인 오토바이’라고 한다)가 전부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들, 원고 B, C는 각 망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 산정시에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거나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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