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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0744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45,093원, 원고 B, C에게 각 19,796,729원, 원고 D에게 8,698,598원, 원고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6. 12. 19. 06:39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앞 교차로를 강상면 쪽에서 양평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K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는 대동맥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K를 ‘망인’이라 지칭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D는 망인의 자녀인 L(2013. 8. 3. 사망)의 처, 원고 E, F은 L의 자녀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당시는 일출 전이라 아직 어두운 시각이었으므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횡단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이 노인인 점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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