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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27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일본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품목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22. 경 피고인이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였다가 국내로 재 반입하는 화장품에 관하여,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록 시 땅 상표 핸드 크림 외 4 종의 화장품만 신고하고, 별지 밀수입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네 피트 상표 립스틱 56점 등 25 종의 화장품류 5,529점( 물품 원가 한화 164,087,552원 상당 )에 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밀수입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화장품을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관세 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일본으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E은 2015. 12. 4. 경 피고인이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였다가 국내로 재 반입하는 화장품에 관하여,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H로 디 올 립스틱 1,000점 외 1 종의 화장품 1,150개를 수입신고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순 번 1번, 2번과 같이 실제 가격이 30,389,550원임에도 세관에는 21,045,378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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