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108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E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상표번호 F) ‘G’와 동일한 발음으로 위 상표와 유사한 표지인 “H, I, J”를 립글로우즈, 아이섀도우, 매니큐어용 에나멜 등 화장품에 부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K) 등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개수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또한 위와 같이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립글로우즈, 립스틱 2상자, 아이섀도우 7 상자, 립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8상자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경고장, 대한민국특허청상표공고, 홈페이지캡쳐화면, 거래명세표, 네이버검색화면캡쳐, 인터넷판매매출현황, 2011허6963 판결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1. 11. 24.경 인터넷 쇼핑몰 K 'M‘ 등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류 판매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표법 제57조의 3 소정의 선사용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오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02년경 이전부터 ‘N’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상표는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