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평소 알 던 무역회사 직원 피고인 B에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무역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 받은 한국산 화장품 및 자신이 별도로 구입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원 피고인 C에게 외국무역 선 I에 적재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4. 20:00 경 부산 부 경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한국산 화장품 1,329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구입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한국산 화장품 등 486개를 D 주식회사 소유 스타 렉스 차량으로 운반하여,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함께 부산항 신 선대 부두에 입항한 외국무역 선 I 창고 공간에 위 화장품 합계 1,815개를 적재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물품 원가 40,687,340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 1,329개를, 피고인 B 와 피고인 C 는 물품 원가 61,407,201원 상당의 화장품 등 1,81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장품 등 1,815개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증거 154번)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메시지 대화내용
1. 밀수 신고서
1. 입항보고서
1. 적발사진, 화장품 등 목록
1. 입항보고서
1.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259호의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