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96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과 대만, 홍 콩을 오가며 한국의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홍 콩에서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만 국적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일명 ‘D’ 라는 여자에게 미화 80,000 불을 건네주면서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불상의 보따리 상들을 동원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이를 대만으로 반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3. 11. 2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서 미화 80,000 불( 한화 84,840,000원) 을 불상의 보따리 상들에게 분배하여 세관 및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이를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D’ 라는 여자에게 미화 80,000 불을 건네주면서 이를 반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5. 9. 경 위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서 미화 80,000 불( 한화 84,200,000원) 을 불상의 보따리 상들에게 분배하여 세관 및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미화 160,000 불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외화 반출입 신고 내역 조회), 수사보고 (KEB 하나은행 일자 별 환율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법률 제 11407호,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