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271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피고 B, C, D, E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도봉구 F 대 2,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 28세대의 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7.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건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사업시행자 : 갑(원고) 시공자 : 을(피고 회사) 세대수 : 현재 28세대, 준공 후 48세대 근린생활시설 1동(건축허가 시 변경 가능) 공사대금 : 분양분 2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동(약 82.90㎡)은 시공비로 시공사에서 임의 처리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과 ‘을’은 동 대지에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갑’의 소유주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을’이 임의 분양한다.

제5조(공사대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확정지분제로 한다.

제7조(계약 이행 보증)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을 포함한 소유주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법인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증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갑’과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채무 및 공사에 대하여 ‘갑’과 ‘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인ㆍ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제반 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