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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137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과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진행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7.경 서울 도봉구 E 대 2,522㎡ 지상의 기존 28세대 D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의 공동주택(이하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철거 전의 기존 D주택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위 가항 기재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전체부동산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될 28세대를 제외한 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그 조합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 중 조합원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의 지연과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H의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는 자주 중단되었고, 위 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위 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었다.

2) G의 채권자들은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완공 전인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2016. 4. 1.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해당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일부 구분소유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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