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7,830,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고양시 일산서구 C동 이하 'C동'이라 한다
) D 일원은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12. 31. 재정비촉진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로 지정되었다가,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2017. 2. 10.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이후 고양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D 일원 18,891㎡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을 결정고시하였다.
사업승인내역 사업명 : F 신축공사 사업주체 : 원고 사업위치 : D 외 72필지 대지면적 : 12,591㎡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건축면적 : 7,431.3453㎡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552세대(지하 4층 ~ 지상 49층), 부속시설 2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225호(지하 4층 ~ 지상 48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중 1층 ~ 지상 2층
라. 원고는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동주택 및 상가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7. 6. 19. 고양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고양시장은 2017. 6. 21. 고양시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12,491㎡는 사유지 합계 9,969㎡와 국공유지 합계 2,522㎡ 이하 ‘이 사건 국공유지’라 하고, 그 목록은 별지 4 국공유지 목록과 같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