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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재가합2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대상사건의 2005. 9. 21.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각 출석하여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합1887호 사건에서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없고, 준재심대상사건의 2005. 9. 21.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6,700만 원은 1주일 내로 지급할테니 2,800만 원은 봐주라”고 사정해 조정에 응하였던 것인데 그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관련사건인 원고의 배우자 C와 딸 D이 피고와 E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24269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07. 6. 26. C와 D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 내용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합1887호 사건 및 준재심대상사건의 결론과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 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해당 여부 원고는 2005. 9. 21. 준재심사건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와 다른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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