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10222 중재판정취소의 소
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A
피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B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8324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신청인(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의조10 사건의 2015. 3. 18.자 조
정조서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원고"를 "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으로, "피고"를 "피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원고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아니한 채 감정이 이루어졌 고,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비추어 보면 성형외과 영역의 감정도 필요하였으나 그러한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9호가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37조에 의하면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사
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재심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판결서와 달리 따로 이유를 기재하지않는 조정조서에는 이러한 재심사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여현주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