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4: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팬티 차림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차도로 뛰어들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피의자 사진, 112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 업무 처리를 하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