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17:5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 어떤 여자가 심하게 맞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니들이 짱꼴라랑 살아 봤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