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2: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중국인 여자가 만취하여 손님들을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앞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