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3. 2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이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4 세) 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22: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며 제 1 항 기재 B을 때리려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H(50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말리지 마라, 너도 한번 맞아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