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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21: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주점 직원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위 F에게 “ 왜 나를 깨우냐,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지통을 위 F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 씨 발 놈 아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7. 2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주점 직원의 신고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2017. 7. 29. 02:21 경 서울 광진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같은 날 04:10 경 재차 ‘D’ 주점을 찾아가 신 고 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 너가 신고 했었냐,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씨발 년 아 신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9번)

1. 영수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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