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5. 5. 16. 15:50경 C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앞 편도 1차로를 장고항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정상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포터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전면 중앙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F가 운전하던 G 액티언스포츠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은 위 사고로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D은 2016. 5. 17. 00:2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단독상속인이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은 피고 1 차량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후 곧바로 뒤따라오던 피고 2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2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2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