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카운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12. 4:25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하행선) 87.2Km 여주 JCT 부근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부근 도로의 반대방향인 인천방면(상행선)으로 진행하던 C 버스(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2차량, 이하 ‘최초 충격 버스’라 한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발생한 파편으로 인하여 강릉방면(하행선) 2차로를 진행하던 D 소나타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003차량, 이하 ‘소나타 차량’이라 한다)이 타이어 손상으로 인하여 정차하였고, 사고 현장에 소나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E 견인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001차량, 이하 ‘견인 차량’이라 한다)이 정차하고 있었다.
(2) 원고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빗금친 차량) 운전자는 소나타 차량과 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한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견인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3) 피고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1차량 운전자는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떨어진 파편을 밟아 1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등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소나타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견인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