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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나8026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하여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 1, 2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29. 17:45경 안동시 퇴계로 835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인 P 화물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에서 적재된 기름통이 넘어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소외 차량을 추월하여 소외 차량 앞에 피고 차량을 정차시킴으로써 소외 차량이 따라서 정차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때마침 소외 차량 뒤쪽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D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D가 사망하고, 동승자인 I, J, K, L, M(이하 ‘동승자들’이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8. 2. 22. 피보험자 D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30,00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12. 14.부터 2018. 6. 26.까지 동승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하여 합계 58,732,320원(= I에 대한 보험금 3,488,730원 J에 대한 보험금 3,417,900원 K에 대한 보험금 20,952,380원 L에 대한 보험금 5,950,500원 M에 대한 보험금 24,922,810원)을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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