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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137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아파트 308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갤럭시노트 10.1 1대, 휴대전화 1대,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소603124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5.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9. 15: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압류 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사사번, 압류목록사본, 압수목록자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압류물건들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컴퓨터 및 모니터 1대, 노트북 1대, 갤럭시노트 10.1 1대에 이루어진 집행관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 압류물건들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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