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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고정174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울산 C에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신청인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9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토지에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지문을 위 토지 입구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0.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위 토지 상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비료포대, 돌 등을 쌓아 출입을 막고 위 집행관이 고지한 위 고지문을 뽑아 던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비료표대, 돌 등을 쌓아 출입을 막아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 11.경 이 사건 토지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한 고지문을 게시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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