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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20고단389 (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9] 누구든지 현역 입영대상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 3.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에서 ‘2020. 1. 28.까지 6 사단에 현역병으로서 입영하라’ 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 31. 경까지 6 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1920]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속칭 ‘ 차량 털이 ’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31. 03:2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주차장에서, B는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남, 22세 )에게 “1,100 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2주 후에 해지하여 원래대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준다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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