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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8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20. 6. 29.에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1 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7.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메시지 발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역절차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급성 상기도 감염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던 중 관련 제반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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