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 대전 동구 B 302호에서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12. 22. 포 천시 이동면 8 사단에 입영하라’ 는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