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8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 동구 신서 동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2018. 1. 22. 1 사단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 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