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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4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8. 2. 6.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육군 28 사단에 소집하라’ 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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