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같은 해 12. 15. 14:00 경까지 같은 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 사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D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12.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자 명단,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
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