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그 인감도장 사용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B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작성을 허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E, D의 승낙이 있었거나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피고인에게 D, E을 각 채무자 및 보증인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승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