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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8:0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봉 초등학교 쪽에서 흥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C( 남, 42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자 화가 나 2 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내밀어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몇 차례 경적을 울렸던 점, ②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뒤 피해차량을 앞지른 점, ③ 피해차량은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량과 점점 가까워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이로 끼어들어 비스듬히 급정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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