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9:06 경 서울 마포구 D 앞 내부 순 환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서울 중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 구청 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로 진행하다가 3 차로에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 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1. 신고자 블랙 박스 영상 CD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진로변경 행위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많은 차량들이 진출하기 위하여 갑자기 정체된 3 차로로 끼어들 경우 위험 발생을 예상하고 피고인보다 앞선 지점에서 미리 3 차로로 진입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2 차로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피고인이 3 차로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