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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4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명의 등록 및 소유의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지사과학단지 앞 노상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지사과학단지 사거리 쪽에서 보 배 터널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에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서행 중인 피해자 F( 남, 28세) 운전의 G QM5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라이트를 수회 깜박이며 빨리 진행하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천천히 진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편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앞질러 진행한 후 피해차량과 근접한 지점에서 갑자기 1 차로로 끼어들면서 속도를 감속하며 서 행하는 등 약 20 미터 구간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상향 등을 몇 차례 켰다가 갑자기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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