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노448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의 진술, 블랙 박스 동영상 CD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명의 등록 및 소유의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지사과학단지 앞 노상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지사과학단지 사거리 쪽에서 보 배 터널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에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서행 중인 피해자 F( 남, 28세) 운전의 G QM5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라이트를 수회 깜박이며 빨리 진행하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천천히 진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편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앞질러 진행한 후 피해차량과 근접한 지점에서 갑자기 1 차로로 끼어들면서 속도를 감속하며 서 행하는 등 약 20 미터 구간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앞 지르기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근접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지만 앞지르기 한 직후 부분이 편집되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이상( 영상이 번지면서 앞지르기 한 직후 부분이 건너뛰어 져 재생된다) 그것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