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6.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동선이 같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대전역 네거리를 삼성 네거리 쪽에서 원동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이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② 이후 피고인은 중앙시장 삼거리에서 피해차량이 3 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시점에 2 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시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급하게 가 던 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던 피고인이 교차로를 불과 10여 m 앞에 두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앞지르려고 한 것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