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이동 경위 및 점유 현황 1) 망 M은 경기 양주군 P리(이후 ‘구리시 P동’으로 변경) N 전 454평을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1958. 12. 30. 구리시 Q 내지 L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분할된 L 전 109평(1977. 12. 30. 360㎡로 면적 환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1958. 12. 3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59. 2. 6. 접수 제6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관리함으로써 점유ㆍ사용하였으며,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담터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3) 피고는 1988. 4. 6.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점유 및 사용권한을 승계하였고, 1995.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형태 일반도로, 기능 국지도로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현재도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나. 망 M의 상속관계 1) 망 M은 1924. 5. 23. 사망하였고, 망 M의 장남인 망 R이 망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1994. 9. 26. 사망하였다.
2) 망 R의 배우자인 망 S, 자녀들인 T 및 원고 A, F, G, H, I, J, 망 U이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 S는 2005. 11. 5., 망 U은 2005. 10. 15. 사망하였고, 망 U의 배우자는 V, 자녀는 원고 K이다.
다. 선행 판결 원고 A 등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2113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남양주시 W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31. 원고 A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2011나75029호)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