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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2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B, 망 R, 망 S(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T’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망 R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 자녀 피고 D, E(1975년생)가 있고, 망 S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H, G(1956년생), H, 피고 I, J, K가 있다.

다. 망 M은 1951. 2. 10. 사망하여 망 N이 망 M을 단독 상속하였고, 망 N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O, 자녀 원고, P, Q, I가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B는 2016.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작성의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M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그동안 피고 B를 비롯한 여러 사람 명의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들이 많아 피고 B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 피고 H는 2016. 10. 11., 피고 D는 2016. 10. 26.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작성의 상속포기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M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그동안 망 R(또는 S, 이하 같다)을 비롯한 여러 사람 명의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 R은 위 M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 R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망 R 생전 시부터 모두 잘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사정에 의하여 망 M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R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2.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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