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L 답 2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0. 6. 1. 접수 제5835호로 197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4. 12. 28. 접수 제15986호로 1974. 12. 16.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망 N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M의 배우자이다.
망 M은 2012. 12.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15. 접수 제28313호로 2001.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N은 1980. 3.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피고 C, 망 O,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있다.
망 O은 2010. 9.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I, 피고 J, 피고 K가 있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 변제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1) 주장 망 M은 1974. 12. 16. 망 N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즉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망 M은 망 N에게 200만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망 M이 망 N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로서 원고가 자인한다고 보더라도, 더 나아가 위 2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