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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04 2013가단463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논산시 J 대 2,46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K(원고의 조부 L과 사촌지간인 사람이다)이 1913년에 사정받은 토지인데, M은 1932. 8. 2. K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1932.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79. 2. 8. 논산시 J 대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대 660㎡, O 대 278㎡, P 대 218㎡, Q 대 292㎡(이하에서 위 N 토지를 ‘N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로 분할되어 1979. 8. 14. 각각 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1979. 8. 14. R는 N 토지에 관하여 1960.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S은 O 토지에 관하여 195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T는 P 토지에 관하여 196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U는 Q 토지에 관하여 1960.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M은 1960. 7. 15. 사망하였고, 망 M의 상속인가계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으며, 망 M의 최종 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V, W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고조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점유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가. 갑제4,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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