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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6가단1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통영시 L 전 53㎡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망 M은 통영시 N 전 357㎡(이하 ‘N 토지’) 및 O 전 347㎡(이하 ‘O 토지’)를 매수하여 1977. 12. 31.경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5. 22. 망 M으로부터 N 토지 및 O 토지를 증여받았다.

망 P은 1924. 7. 2.경 통영시 L 전 53㎡(이하 ‘L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L 토지는 N 토지 및 O 토지에 인접해 있고, 망 M은 N 토지 및 O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점 무렵부터 L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서 시금치, 마늘 등을 경작하여 왔다.

망 M은 2014. 8. 3. 사망하였고, 망 M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Q, R, S, T, U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계쟁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었다.

망 P은 1937. 11. 10. 사망하였고, 현재 그 최종상속인 및 그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B, I, J, K: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M은 1977. 12. 31.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M은 1994. 3.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3. 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그렇다면 망 P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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