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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5가단34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5. 공사금액을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공장 크린룸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을 제2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8호증,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사업관리구매부 과장이었던 B이 원고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C의 위임을 받아 2014. 5. 15. 위 을 제2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방화벽 장비 반입구 설치 및 픽스 창호 설치 등 구조변경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지시함에 따라,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으로 6,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와 협의를 거쳐 이를 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함에 따라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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