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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11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2. 피고로부터 A 폐수처리장 내의 혐기성소화조 등 설비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자 2011. 9. 20.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소화조에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2. 2.경 거품제거기를 설치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4,352,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4,35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 외에도 바이오가스연소로 추가공사, 기타 배관 추가공사 등의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합계 14,332,61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14,332,61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을 제 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4)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모든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합계 14,332,61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4,332,6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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